1. 부부 연말정산, 기본 개념 이해
연말정산이란 매년 12월 말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 및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 근로소득자는 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공제하지만 1년 동안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 추가로 납부하거나 차액을 환급받는 과정입니다.
부부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각자의 소득 및 세액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부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세금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부부 공동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에서는 한 사람이 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것보다 분배를 통해 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예를 들어, 자녀가 있다면 자녀 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받을 수 있으므로 둘 중 누가 더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부부가 개인 별로 연말정산을 따로 하거나, 세액을 합쳐 부부 공동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세액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각자 소득 수준에 맞춰서 공제 항목을 잘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, 한 명은 사업소득자이고 다른 한 명은 근로소득자라면 각자의 소득 금액으로 가능 한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. 전략을 세웠다면 공제 항목이 부부 각자에게 적합한지 체크하여 합리적인 공제 분배를 통해 연말 정산에서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2. 연말정산 공제 항목
1) 기본공제
납세자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을 포함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.
부양가족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.
2) 자녀 세액공제
자녀가 있다면 자녀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자녀는 초등학생~고등학생까지 해당되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등록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3) 의료비 공제
납세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의료비 공제는 본인과 가족이 실제 의료비로 소득의 3%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.
4) 보험료 공제
건강보험, 생명보험,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료를 개인이 납부한 경우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연금보험료,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.
5) 교육비 공제
초-중-고등학교 학비 및 대학 등록금, 자녀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꼭 공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.
6) 주택자금 공제
주택을 매수하거나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주택자금 대출과 주택청약저축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택자금 공제는 큰 세액공제 절감 효과를 줍니다.
7) 저축 및 투자 공제
저축보험, 주식형펀드의 납입 금액도 세액공제가 됩니다. 이는 장기적으로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8) 연금저축 및 IRP 공제
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경우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. 연금저축과 IRP 납입금액은 합산하여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.
9) 기부금 공제
자선단체 및 공익목적의 기부금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종류와 금액에 따라 공제가 적용됩니다.
3.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절세 방법
부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공제 항목을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. 기본공제, 소득공제, 추가공제 등을 정확히 적용하면 세액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인적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 정산에서 가장 많은 공제를 받는 항목입니다. 부양가족 1명당 공제 금액은 150만 원이며,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경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
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급여수준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. 인적공제 대상 가족이 사용한 교육비, 의료비,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서 받아야 합니다. 또한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부부 공동으로 대출을 일으켜 집을 매수했다면 해당 대출금 상환금액을 부부가 공평하게 나눠 공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기부금 공제와 교통비 공제, 연금계좌세액공제 등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항목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잘 이해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부부가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
24년 2월 말에 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. 저는 작년부터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여 연말정산에 조금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기 때문에 다가오는 올해 2월 말이 기대됩니다.!
올해 2월 말에 모두들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잘 챙기셨기를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